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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정보

실제 수강생들의 찐 후기가 증명하는 정다운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일부면제 및 결격사유

일부면제 대상자 면허시험 기준

일부면제 대상자 면허시험 기준
대상자 받고자 하는 면허 시험과목
신검 학과 기능 주행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보통면허
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제 1·2종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일로 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제2종 운전면허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제1·2종 보통면허

일부면제 대상자 면허시험 기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사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정신병자, 정신 미약자, 간질병자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수 없는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구슬시험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신체장애인과 문맹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1)∼4)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 함.

  • 1)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2)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 3)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 4)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 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6) 1)∼5)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
    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결석기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결석기간)
제한기간 사유
5년 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 무면허운전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6개월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면허증 갱신안내 :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 면허로 갱신(방법1)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