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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실제 수강생들의 찐 후기가 증명하는 정다운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료 안내

1종 보통

구분 신규 등록 경력자/종별전환
장내기능 도로주행 교통안전교육 장내기능
수강료 248,000원 372,000원 45,000원 124,000원
교육시간 4시간 6시간 3시간 2시간
수강료 합계 665,000원 124,000원
검정료(인지대) [별도부과] 50,000원 50,000원 없음 50,000원

2종 수동/자동

구분 신규 등록 경력자/종별전환
장내기능 도로주행 교통안전교육 장내기능
수강료 248,000원 372,000원 45,000원 124,000원
교육시간 4시간 6시간 3시간 2시간
수강료 합계 665,000원 124,000원
검정료(인지대) [별도부과] 50,000원 50,000원 없음 50,000원

1종 대형

구분 신규 등록 경력자/종별전환
장내기능 도로주행 교통안전교육 장내기능
수강료 640,000원 없음 45,000원 없음
교육시간 10시간 3시간
수강료 합계 685,000원
검정료(인지대) [별도부과] 50,000원 없음 없음

대형견인(트레일러)

구분 신규 등록 경력자/종별전환
장내기능 도로주행 교통안전교육 장내기능
수강료 680,000원 없음 45,000원 없음
교육시간 10시간 3시간
수강료 합계 725,000원
검정료(인지대) [별도부과] 50,000원 없음 없음

소형견인(3톤미만 트레일러)

구분 신규 등록 경력자/종별전환
장내기능 도로주행 교통안전교육 장내기능
수강료 280,000원 없음 30,000원 없음
교육시간 4시간 3시간
수강료 합계 310,000원
검정료(인지대) [별도부과] 50,000원 없음 없음

2종 소형(오토바이)

구분 신규 등록 경력자/종별전환
장내기능 도로주행 교통안전교육 장내기능
수강료 330,000원 없음 30,000원 없음
교육시간 10시간 3시간
수강료 합계 360,000원
검정료(인지대) [별도부과] 40,000원 없음 없음

구난차

구분 신규 등록 경력자/종별전환
장내기능 도로주행 교통안전교육 장내기능
수강료 640,000원 없음 45,000원 없음
교육시간 10시간 3시간
수강료 합계 685,000원
검정료(인지대) [별도부과] 50,000원 없음 없음

수강료 관련 유의사항

  • 학과 교육은 유료교육입니다.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인해 2012년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수강료 등의 반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함
    • (1)교육이 시작되기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2)교육이 시작된 이후 :
      • 가. 학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나.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라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 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종별 최소 교육시간

  • 1종 대형: 학과 3시간, 기능 10시간
  • 트레일러 : 학과 3시간, 기능 10시간
  • 구난차 : 학과 3시간, 기능 10시간
  • 2종 소형 : 학과 3시간, 기능 10시간 (신규 취득자 : 학과 5시간, 기능 10시간)
  • 1·2종 보통 : 학과 3시간, 기능 10시간
  • 2종 → 1종 보통 통합자 : 도로주행 6시간
  • 경력자 : 학과 1시간, 기능(장내1시간, 도로 6시간)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이 지나야함.
  • 연습면허 소지자 : 장내시험 합격 후 도로주행만 입학하면 최소 6시간

유효기간

교육의 유효기간은 각각 3개월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교육을 마쳐야 함.(경과시 환불 불가)

  • 장내검정 유효기간은 기능과 교통안전교육 중 먼저 이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하여야함.
  • 도로주행검정의 유효기간은 연습면허 기간내에 합격하여야 함.